환불 정책
시행일 2026년 8월 10일
유료 구독의 해지와 환불에 관한 기준입니다.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의2와 같은 내용이며,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제6조의2 (해지와 환불)
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유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
② 월 단위 결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료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뒤 그날 무료 등급으로 전환됩니다. 이미 결제하여 이용한 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.
③ 연 단위 결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, 결제액에서 이용한 개월수만큼을 월 정가로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. 즉 「환급액 = 결제액 − (이용 개월수 × 월 정가)」이며,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환급액은 없습니다. 이용 개월수는 하루라도 이용한 달을 한 달로 계산합니다.
④ 제3항에서 월 정가로 정산하는 이유는, 연 단위 가격이 12개월 이용을 전제로 월 정가보다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. 중도에 해지하면 그 전제가 없어지므로 실제 이용한 기간은 월 정가로 정산합니다. 이 정산 외에 별도의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⑤ 제2항·제3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합니다.
-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기간에 유료 등급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— 결제액 전액 (월 단위·연 단위 모두 해당)
-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7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—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
- 이중 결제 등 청구 오류가 확인된 경우 — 잘못 청구된 금액 전액
⑥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하며, 요청은 support@tagloft.net 로 접수합니다. 국내 카드 결제는 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부분 취소로 처리되므로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.
⑦ 해외 결제 대행(Paddle)을 통한 결제는 Paddle이 판매자(Merchant of Record)이므로, 환불도 Paddle의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 적용하는 기준은 이 조와 같습니다.
⑧ 이 조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계속거래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이 이 조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.
⑨ 유료 등급이 무료 등급으로 전환되어도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. 다만 무료 등급의 한도를 넘는 동안에는 자산의 추가와 수정이 제한되고 열람·내보내기·삭제만 가능합니다.